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4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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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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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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