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주관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해당 법령안의 제정ㆍ개정안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 제정ㆍ개정안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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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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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