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주관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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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②해당 법령안의 제정ㆍ개정안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 제정ㆍ개정안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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