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본문의 뜻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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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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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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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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