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적극행정 법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ㆍ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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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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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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