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4조 (행정규칙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행정규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행정예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규제심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고시 등 규범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제ㆍ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요청하고,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