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4조 (행정규칙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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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행정규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행정예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규제심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행정규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행정예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규제심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고시 등 규범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제ㆍ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요청하고,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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