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유권해석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 해석을 인용하여 최종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질의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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