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국회 법안심사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1. 법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제출2. 주서작업 등 수정안 작성에 따른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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