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2. 주요내용3. 신ㆍ구조문대비표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②행정규칙안의 내용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규칙안 심사를 할 때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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