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24조 (법제업무 정보의 제공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안 작성요령 등 법제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보훈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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