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법령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3. 법령안 설명자료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 법령(부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과의 모순ㆍ충돌 여부 등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존에 제출한 자료의 보완 또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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