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법령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3. 법령안 설명자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 법령(부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과의 모순ㆍ충돌 여부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존에 제출한 자료의 보완 또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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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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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