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을 철회,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을 철회,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