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을 철회,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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