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9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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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제출 또는 법령안 시행 예정일 5주 전까지 제7조부터 제8조의4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사유서)3. 관계기관 협의공문 사본4.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7.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8.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결과통보서9.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통보서11.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12.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제출 또는 법령안 시행 예정일 5주 전까지 제7조부터 제8조의4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사유서)3. 관계기관 협의공문 사본4.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7.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8.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결과통보서9.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통보서11.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12.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 요청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온나라 시스템 연계 기안을 이용해서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8조의4까지의 입법절차 중에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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