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의2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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