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통보한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서에서 제출한 입법계획안을 반영ㆍ조정하여 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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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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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