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통보한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서에서 제출한 입법계획안을 반영ㆍ조정하여 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