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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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통보한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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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통보한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서에서 제출한 입법계획안을 반영ㆍ조정하여 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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