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한다. 이 경우 늦어도 시행일(법률인 경우에는 국회 제출일) 기준 3주 전에 개최되는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동 서류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1. 법령안(법제처심사완료 또는 법제처심사안)2. 안건요약서3. 제안설명서 및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③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3.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결과5. 규제심사 결과6. 입안자 명단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로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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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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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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