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의2조 (사전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인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 자체 규제심사는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부훈령)에 따른다.
규제심사비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규제비대상 확인을 받고, 제9조에 따라 법제처 심사 요청 시 그 확인서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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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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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