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6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보훈부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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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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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