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6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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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보훈부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보훈부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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