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유권해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 고시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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