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 (법령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입안 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가. 다른 법령(부령, 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장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잘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입법지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입안편집기를 활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2. 주요내용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5.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⑤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이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