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입법진행상황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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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ㆍ규제심사ㆍ공청회ㆍ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ㆍ규제심사ㆍ공청회ㆍ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에는 그 보고서 사본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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