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2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본부 각 부서의 장은 의안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처 입법지원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 접수가 확인되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그 내용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20일 이내에 회신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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