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5 (검토의견의 통보 및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간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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