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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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인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간편인증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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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인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간편인증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인재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 이외의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인재관리시스템은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각 군별로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는 각 군별로 권한관리자에 의해 지원한다.
④같은 분야의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군에서는 담당 업무 및 신분별로 업무권한 설정이 담당업무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⑤비밀번호를 5회 잘못입력시 체계접속을 제한하며,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 후 접속하도록 설정한다.
⑥1개월 이상 미접속한 계정은 잠금상태로 전환하고,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 비밀번호 재설정 후 접속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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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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