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인재풀 추천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풀 추천기능 적용 대상은 대령급 이하 전 계급으로 한다.
②추천에 필요한 요구역량은 연 1회 개정ㆍ반영한다.
③주요직위 및 선발직위에 입력된 요구역량은 해당 직책 혹은 신분에 대한 보직을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부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 시 로그기록을 유지한다. 단, 요구역량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주요직위 및 선발직위의 범위와 반영방법 등은 각 군에서 정한다.
④요구역량에 의해 추천된 인재풀은 각종 심사 시 활용되지 않으며, 보직담당관이 인재풀을 확인하는데 활용한다.
⑤인재풀 추천, 경력코칭 결과는 인사실무자 및 장병 대상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기타사항은 국방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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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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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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