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관리시스템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B서버 보안가. 서버 계정은 체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 발급나. 모든 서버계정의 비밀번호는 월 1회 이상 변경다. 세부 정책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예규를 준수라.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버 접근 요구 시 인가인원 여부 확인 및 단말기 접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마. 업체 업무용 단말기의 반입 및 서버 접근은 제한2. 시스템 보안가. 통합 DB내 특별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암호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근무평정결과, 교육성적, 처벌에 관한 사항을 포함나. 암호화된 DB는 국방부 및 각군, 해병대 DB 담당자,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인원에 한하여 자료 열람 권한 부여3.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안활동가. 주간 : DB 직접 접근자 현황 및 활동내용 보고나. 월간 : DB 직접 접근자 및 암호화 데이터 접근 통계 보고다. 수시 :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취약점 발견시 영향성 평가 후 우선적인 패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