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각종 현황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 감사원 등 대내외 기관에서 국방인력 현황, 여군현황, 해외파병자 현황, 어학특기자 현황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치화된 통계자료 제공 요청시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각 군 인사참모부(인사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규정에 따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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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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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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