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인재관리시스템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상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인재관리시스템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체계형상관리업무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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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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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