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화면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재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이「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군사비밀 분류 기준(인사 분야)에 따른 비밀등급의 인사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비밀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시스템 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운용자는 인재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캡처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 메뉴얼작성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화면캡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대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화면캡처를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처리한다.1. 국방부 본부 :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2.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체계운용부서장
④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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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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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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