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화면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재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이「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군사비밀 분류 기준(인사 분야)에 따른 비밀등급의 인사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비밀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시스템 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운용자는 인재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캡처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 메뉴얼작성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화면캡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대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화면캡처를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처리한다.1. 국방부 본부 :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2.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체계운용부서장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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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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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