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 주관2.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 설계, 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제 및 감독
②인재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재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ㆍ유지 감독2. 인재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종합 및 조치3. 인사업무 관련 법령, 제도, 방침의 제ㆍ개정 시 체계반영 여부 검토4. 인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 추진5. 국직부대ㆍ기관의 편제 외 직책 생성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승인6. 통합 인사 DB의 도난ㆍ유출ㆍ파기 방지 등 보안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통제7. 인재관리시스템 사용실태 확인, 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및 통제8. 국방부 본부 사용자 권한 관리 및 DB업무 지원9.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종합 및 개최10.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국방부 본부 타당성 검토 협조11. 연동합의서 작성 및 체결12. 연동통제문서 변경 검토 및 승인13. 헬프데스크 운영에 대한 확인 및 감독
③인재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재관리시스템 운영ㆍ유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통제2. 인재관리시스템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
④인재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 제도, 방침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소요 건의2. 사용자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방부, 타군 동의 여부 확인3. 신규성능개선 소요제기서 작성 및 건의4.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5. 각 군별 인재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또는 지침 작성
⑤인재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부서장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스템 운영 유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2.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과제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적용결과 확인3. 소스코드(source code)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4. 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상태 확인 및 관리, 연동통제문서 작성 및 보완5. 서버ㆍ소프트웨어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 관리 및 운영6. 시스템 장애 조치 및 장애관리7. 통합 DB 구축ㆍ보관, 시스템 운영과 자료에 관련한 보안 조치8. 통합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담당자 임명, 확인ㆍ감독9. 각 군 DB관리계정에 대한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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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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