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의 개인 계정 및 비밀번호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이디는 MOUS 계정 인증 후 계정을 사용 신청하여 생성한다. 단, 국방통합모집포털, 국방전역지원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간편인증 후 개인 상용이메일을 아이디로 생성할 수 있다.
본인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차단하고, 3개월 이상 미사용시 삭제한다. 단, 국방전역지원포털의 경우 3개월 이상 미사용시 휴면 계정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면 이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