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체계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관리시스템은 기반체계(하드웨어)와 응용체계(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메뉴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재선발 : 모집안내, 지원서 제출, 지원접수 관리, 선발 평가, 합격관리, 통계분석2. 육성운영 : 인재 육성, 인재 운영/관리, 인재 상황 평가, 심사(심의)관리, 인사 행정 지원, 인사 상담3. 전역지원 : 맞춤식 전역 지원 안내, 창업지원, 일자리통합관리, 구인ㆍ구직지원, 국방NCS DB활용, 취업현황관리4. 진급심사 : 진급심사에 관한 업무 등5. 체계관리가. 권한관리, 조직관리, 서비스관리나. 인사DW (Data Warehouse)(데이터 웨어하우스)
②시스템 구성에 관하여 응용체계의 운영환경 기술은 체계 내 기능 간 연동과 다른 유관정보체계와의 연동,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시스템 메뉴구성은 각 군의 요청을 받아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절차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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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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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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