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의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자 "정"은 인사기획관이며, "부"는 인사기획관리과장(필요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운영 부서장)이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자 "정"을 임명하여야 한다.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확인 및 감독2. 시스템 운영자 "부"의 임명, 지도, 감독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자 "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가. 인재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개선, 운영유지를 위한 소요,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나. 국방부에서 부여ㆍ회수한 권한에 대해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각 군에서 조회 요청 시 이를 제공다.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부터 편제 변경자료(부대 증ㆍ창설, 해체 등)를 국인체로부터 수신하여 인재관리시스템에 반영라. 성능개선 소요제기 종합 및 반영결과 하달마. 유지보수과제 중 전군협의가 필요한 과제 검토바. 시스템 실제 환경 및 지원사. 체계 사용자 교육, 교육지원 및 다른 체계 운영사항 지원아. 인재관리시스템 기능 관련 문의에 대한 조치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가. 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승인나. 군별 인사자료 작성 및 통제다. 부서별 권한 변경자ㆍ등록자 조회, 확인라. 국방인사정보체계와 인재관리시스템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확인 및 수정 조치마. 사용자의 성능개선 소요 접수, 종합 및 건의바. 관련 법, 규정, 제도ㆍ방침 개정 건의사. 유지보수과제 종합 및 검토, 국방부 소요 제기아. 부대별 사용자 업무권한 통제 및 승인자. 각 군 인재관리시스템 기능 문의사항 조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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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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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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