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최신 자료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인재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최신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유관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부대ㆍ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신 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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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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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