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 시스템 관리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2. 신규 개발 또는 보완소요 발생 시 소스코드(source code) 수정 및 개발 통제3. 데이터 및 자료의 유출방지 및 보안에 관한 사항4. 통합 시스템 관리 개선소요 도출, 보완5. 백업 및 복구, 보존 등 자료관리정책의 이상 유ㆍ무 확인6. 각 군 시스템담당자 요청사항 지원 및 조치7. 인재관리시스템 담당자 계정사용 이력 확인 및 권한 통제8. 인재관리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9. 시스템 계정 및 DB 계정 생성 및 권한관리
시스템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군 국방인사정보체계 연동데이터의 최적화 관리 및 운용2. 해당 군 시스템담당자 계정사용 이력 확인 및 권한 조정 건의3. 각 군 인재관리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
각 군 인사담당자가 통합 DB를 수정할 경우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기록변경 기능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어학점수(YBM), 한국사 자격증(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인재관리시스템 기록변경 정보는 개인 동의를 거쳐 국방인사정보체계로의 자동 기록변경이 가능하다. 단, DB 관리도구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정 시에는 DB접근통제프로그램에 작업이력을 유지한다.
통합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데이터 파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구가 필요할 경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부대예규에 따라 조치한다.
인재관리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한 DB 구축ㆍ관리로 명확한 의사소통, 데이터의 정확성 및 품질확보, 상호운용성 증대 구현2. 데이터 표준화 요소의 추가 지정 및 표준화된 요소의 항목 추가/변경 필요 시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요청3.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표준화 소요에 대해 각 군의 의견을 종합 및 반영 후 그 결과를 통보4. 인재관리시스템 표준화 요소 선정 시 다른 체계와 연동 등을 고려하여 각 군과 협의 후 지정
시스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 운영자’는 각 군에서 임명/관리2. 각 군 ‘시스템 운영자’는 시스템 계정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여 관리3. 담당업무와 관련된 인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리
시스템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인체와 연동되는 데이터를 수시로 점검 및 정합성 유지2. 스토리지 및 DB 테이블스페이스는 항시 모니터링/관리3.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및 인사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4.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주기적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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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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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