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소속인원의 인사자료에 관련된 업무 및 자료열람 권한은 사전에 각 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 또는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에 한정하여 각 군의 동의 없이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 승인에 따라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시스템운용지원 및 유지보수 목적2. 감사 목적으로 한시적 권한 필요시3. 수사기관의 수사요청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특별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은 시스템운용지원 및 유지보수 목적을 제외하고 반드시 각 군의 관련업무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권한부여시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권한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권한관리자가. 국방부 본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권한관리자 지정 및 관리나. 권한관리에 필요한 병과ㆍ계급 그룹관리, 현황관리다.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권한관리자가. 해당 군의 담당자 관리 및 각 군에 해당하는 권한현황 관리나.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다.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 제기(필요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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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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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