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체계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관리시스템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별표 2와 같이 대내ㆍ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계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이 훈령 제24조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사자료가 연동을 통해 타체계에 임의 제공되지 않도록 신규 연동요청시 제5조에 따라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체계 연동간 연동목적 변경시 각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인재관리시스템과 연동대상체계 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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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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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