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 정의
1. "스마트인재관리시스템"라 함은 장병 Life-Cycle(입대∼전역)과 연계한 체계적 인사 데이터 관리 및 객관적ㆍ과학적 국방 인사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함은 국방부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소관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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