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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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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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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