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인사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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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에서 각 군의 인사DB에 대해 정제된 데이터 이외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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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서 각 군의 인사DB에 대해 정제된 데이터 이외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군 소속 인원의 인사DB 종합 및 분석 정보를 활용한다.
③인사기획관은 인재관리시스템 통합DB관리를 위해 국방부 DB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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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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