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연동데이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관리시스템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에 따른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log)를 유지 및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별 보관기간은 제19조를 따른다.
연동데이터는 국방연동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연동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송ㆍ수신 한다.
그 외에는「국방 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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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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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