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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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사용자가 인재관리시스템 운용상 장애발생 또는 사용법 등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상에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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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수행기관은 사용자가 인재관리시스템 운용상 장애발생 또는 사용법 등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상에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사업계약에 따른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③국방부 및 각 군(해병대사령부),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업무별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업무담당자는 인재관리시스템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 문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⑤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에서는 예하부대의 유선 문의사항 및 헬프데스크 요청사항에 대해 체계운용 방법 안내 및 관련 업무를 우선 지원하며, 기능 개선 등 시스템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지보수사업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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