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시스템 로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관리시스템 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로그는 유지 및 주 1회 이상 백업하여야 하며, 로그파일 보관 기간은 연 단위 종합한 후 그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관한다.1. 권한로그(권한부여, 변경, 말소 등) : 3년2. 일반적인 체계 접속 로그 : 2년3. 특별정보(평정정보 등 이력관리 및 책임 추적성) 접속 및 변경이력 : 2년4. DB접속계정에 의한 DB 수정로그 : 2년5. 국방전직교육원,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토익위원회, 국세청, 워크넷, 잡코리아, 잡알리오 등 타기관 체계 연동로그 : 2년6. 국방부 및 각 군을 지원하는 타 체계 연동로그 : 2년7. 인사자료 다운로드 로그 : 2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관리시스템 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로그는 유지 및 주 1회 이상 백업하여야 하며, 로그파일 보관 기간은 연 단위 종합한 후 그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관한다.1. 권한로그(권한부여, 변경, 말소 등) : 3년2. 일반적인 체계 접속 로그 : 2년3. 특별정보(평정정보 등 이력관리 및 책임 추적성) 접속 및 변경이력 : 2년4. DB접속계정에 의한 DB 수정로그 : 2년5. 국방전직교육원,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토익위원회, 국세청, 워크넷, 잡코리아, 잡알리오 등 타기관 체계 연동로그 : 2년6. 국방부 및 각 군을 지원하는 타 체계 연동로그 : 2년7. 인사자료 다운로드 로그 : 2년
②서버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시스템 로그에 대한 유지 및 백업 정책은 국방데이터센터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