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미 구현된 기능의 오류 수정은 인재관리시스템운영 부서를 통해 요청하고, 기능개선 사항은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소요신청 기능을 통해 요청한다.
②인재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소요신청에 등록된 유지보수, 기능개발 또는 성능개선 소요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와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검토 후 아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1. 유지보수과제 : 법률, 제도의 변경이나 인사업무절차의 변경,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인재관리시스템에 구현된 기능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과제로서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 적법하고 당해연도 유지보수예산 범위 및 일정 내에서 조치 가능한 경우2. 성능개선과제 : 법률, 제도의 변경이나 인사업무절차의 변경,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인재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재개발이 필요한 과제로서 주무부서 타당성 검토 결과 적법하나, 당해연도 유지보수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3. 조치제한 : 주무부서 타당성 검토 결과 적법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일정 내에 조치가 제한될 경우
③유지보수책임기관은 당해연도 유지보수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성능개선 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 초과 세부내역을 국방부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④인사기획관은 효율적인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본부에 각 군 단위로 유지보수 담당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⑤유지보수과제의 추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의 추진 우선순위는 법령과 제도ㆍ방침의 제ㆍ개정, 인사업무의 절차개선, 기타 인사업무의 행정 절감이 되는 체계 내 기능구현이 가능한 과제순으로 일정을 반영하여 추진한다.2. 유지보수과제는 Y년 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의 예산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의 소요를 종합ㆍ검토하여 반영한다.3. Y년 사업 기간 중 추가로 발생된 유지보수 소요에 따라 각 군(해병대사령부)에서 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지보수 소요를 신청하고, 각 군 동의를 거쳐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과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과제 타당성과 사업과제 선정기준, 과제추진일정 등을 검토하여 유지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⑥유지보수처리결과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서 확인한다.
⑦유지보수처리결과 중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유지보수요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인사기획관리과와 협의하여 최단시간내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내용에 없는 기능의 추가요구일 경우에는 소요제기부서(대)에서 신규로 유지보수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유지보수과제 중 전군 공통기능이거나 국방부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여 국방부 관련부서 및 각 군과 협의 후 추진한다.
⑨인재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및「정보체계사업관리실무지침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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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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