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인재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개인 인사관련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인재관리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 체계관리자는 인재관리시스템에 로그가 남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업무 활용 후 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근거를 유지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준용한다.1. 100인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2. 100인 이상의 민간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3. 1,000인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은 월 1회 해당 부서장이 점검하고 변경사항은 10일이내 국방부 및 각 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재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1. 체계 사용자 관리 : 개인의 체계 활용을 위한 본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2. 개인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인사자력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제13조의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국방 개인정보 실무지침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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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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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