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은 인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data)의 정합성 확보, 호환성 보장, 활용계획 수립ㆍ보고 등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심의 위원회 안건 양식
심의 안건(案) 1. 신규 연동 가. 대상체계 / 연동근거 나. 예산확보방안 다. 개인정보 보호계획 라. 기타 2. 기능추가 및 삭제 가. 업무 분야 / 관련 근거 나. 요구 기능 다. 활용 목적 3. ㅇㅇㅇ 가. ㅇㅇㅇ 나. ㅇㅇㅇ 다. ㅇㅇㅇ
제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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