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7조 (연구용역비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정산을 위해 위탁정산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협약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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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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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