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7조 (연구용역비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②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정산을 위해 위탁정산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협약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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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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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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