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6조 (연구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연구결과물을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 지침」에 따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간행물로서 발간ㆍ배포하는 경우, 총괄담당관은 그 내용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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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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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