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7조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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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다.1. 소관 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함2. 소관 연구과제의 공개 및 활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관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다.1. 소관 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함2. 소관 연구과제의 공개 및 활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관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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