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6조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소관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제담당부서에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과제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과제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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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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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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