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0조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계획 및 대외여건 변화, 미래 전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2. 중점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별 추진계획3. 세부과제별 연구비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4. 그 밖에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업무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다음 해 이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발굴 등을 위해 국립전파연구원 각 부서와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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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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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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