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7조 (연구과제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상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수행되거나, 연구과제의 수행내용에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과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안 유지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과제 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물의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보안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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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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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